진짜 모지리들 많네....굿쓰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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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차이가 없습니다.
두 종류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.
일반 담배 (연초):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전자담배 (액상형, 궐련형 등):
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
두 종류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.
일반 담배 (연초):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전자담배 (액상형, 궐련형 등):
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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